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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의안정보

입법예고

경기도 국제개발 협력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6-08-07 의견마감일 : 2026-08-11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151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59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은미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국제개발 협력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8. 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국제개발 협력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현행 조례는 용어 표기(‘국제개발 협력’ 등)와 일부 정의 규정이 「국제개발협력기본법」과 일치하지 않아 법령 간 정합성 확보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따라 상위법 기준에 맞게 정의 규정과 조문 체계 정비 및 문구 수정 등을 통해 조례의 명확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나. 국제기구, 무상·유상협력, 다자간 협력 등 주요 개념을 법률 기준에 맞게 재정립하고, 민간단체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 추진의 기준과 대상의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함.


 다.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지원 범위 및 유형을 신설하고, 국제개발협력의 날을 지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보완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체계성과 도민 인식 제고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정의 조항을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함(안 제2조)


 나. 국제개발협력 사업 범위와 행정적·재정적 지원 관련 내용을 추가함(안 제8조)


 다. 국제개발협력의 날 관련 내용을 신설함(안 제10조의2)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091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8월 11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