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4
경기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58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8. 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과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위해서는 후계농어업인단체의 공동활동 활성화와 조직적ㆍ체계적인 육성이 필요함
나. 이에 따라 상위법인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가 개정되어 후계농어업인단체의 운영비, 시설비 등 경비 지원과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의 출연ㆍ기부 근거가 신설됨
다. 따라서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법령과의 정합성 및 체계성을 확보하고, 후계농어업인단체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원활한 활동과 지속적인 육성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후계농어업인단체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비, 시설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1항)
나. 후계농어업인단체의 자립 및 재정 기반 확충을 위하여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의 출연 또는 기부 근거를 신설함(안 제11조제2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601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8월 10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8-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