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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의안정보

입법예고

경기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6-08-06 의견마감일 : 2026-08-10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502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58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8. 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과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위해서는 후계농어업인단체의 공동활동 활성화와 조직적ㆍ체계적인 육성이 필요함


 나. 이에 따라 상위법인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가 개정되어 후계농어업인단체의 운영비, 시설비 등 경비 지원과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의 출연ㆍ기부 근거가 신설됨


 다. 따라서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법령과의 정합성 및 체계성을 확보하고, 후계농어업인단체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원활한 활동과 지속적인 육성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후계농어업인단체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비, 시설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1항)


 나. 후계농어업인단체의 자립 및 재정 기반 확충을 위하여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의 출연 또는 기부 근거를 신설함(안 제11조제2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601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8월 10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