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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의안정보

입법예고

경기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공고일 : 2026-08-03 의견마감일 : 2026-08-07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100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53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방미숙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8. 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소방공무원은 화재, 구조·구급 등 각종 재난현장에서 유해화학물질, 발암물질, 외상성 사건 등 다양한 직무상 유해인자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퇴직 이후에도 직무 관련 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높음.


 나. 현행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은 재직 중인 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을 규정하고 있으나, 퇴직소방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인 건강관리 지원 근거는 미흡한 실정임.


 다. 이에 경기도에 거주하는 퇴직소방공무원에게 퇴직 후 일정 기간 특수건강검진 등을 지원하고, 건강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직무 관련 질환을 조기에 발견·예방함으로써 퇴직소방공무원의 건강권 보호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목적 및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등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특수건강검진 지원 및 제외 대상과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진단기관 지정, 건강검진 결과의 제공 및 활용, 건강정보 수집·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특수건강검진 등의 진단 항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마. 특수건강검진 등의 신청절차, 대상자 선정, 결과 통보 및 시행 주기 등 운영 절차를 규정함(안 제6조)


 바.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870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8월 7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