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3
경기도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54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영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8. 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2026년 4월말 기준 경기도 산업단지 213개소 중 착공 후 20년이 경과한 노후산업단지는 58개소로 전체의 27.2%를 차지하고 있으며, 남부 34개소·북부 24개소로 도 전역에 분포하고 있음.
나. 공장 화재의 주요 원인으로 설비 노후화에 따른 전기적 결함이 지적되고 있는 바, 노후 산업단지의 화재안전 기반시설 확충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명·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산업단지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다. 아울러 현행 조례 제8조 본문 및 제9조제2항의 「경기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인용 조항을 일치시켜 해석상 혼선을 방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의 화재 등 재해 예방을 위한 기반시설 개선 및 안전관리체계 구축 사업을 구조고도화 등 활성화 사업에 추가함(안 제6조제11호).
나. 「경기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의 인용 조항을 정비함(안 제9조제2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44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8월 7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8-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