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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의안정보

입법예고

경기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6-07-31 의견마감일 : 2026-08-04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521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52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윤종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7. 3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정책연구용역은 주요 정책의 개발과 도정 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이미 수행 중인 정책연구용역을 중단하거나 관련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경우 기투입 예산의 손실, 위약금 및 손해배상금 발생, 후속 사업과 중앙부처 공모 일정의 지연 등 상당한 재정적ㆍ정책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나. 그러나 현행 조례에는 추진 중인 정책연구용역을 중단하는 경우에 관한 명확한 기준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도정방향의 변경이나 재정상황 등을 이유로 정책연구용역이 충분한 검토 없이 중단될 우려가 있음


 다. 이에 정책연구용역의 중단ㆍ취소 또는 관련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경기도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고, 기투입 예산, 위약금ㆍ손해배상금, 후속 사업 지연 등 재정적ㆍ정책적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며, 중단 사유와 영향검토 결과 등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정책연구용역 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정책연구용역의 중단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5조제2호의2).


 나. 도지사가 정책연구용역의 중단 등을 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함(안 제16조의2제1항).


 다. 정책연구용역의 중단 등에 앞서 기투입 예산, 위약금ㆍ손해배상금, 후속 사업 지연 및 대체방안 등을 포함한 영향검토서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16조의2제5항).


 라. 정책연구용역의 중단 등을 결정한 경우 중단 사유, 영향검토 결과, 위원회 심의 결과 및 후속조치 계획을 공개하도록 함(안 제16조의2제6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22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8월 4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