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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6-05-22 의견마감일 : 2026-05-26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19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21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명숙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5. 2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상위법인 「하천법」에는 낚시행위를 금지하는 지역의 지정·고시에 관한 근거만 있고 낚시제한구역 지정·고시, 낚시금지구역등의 변경과 해제 근거와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가 부재하여, 낚시행위가 과도하게 제한될 우려와 발전하고 있는 낚시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나. 이에, 「하천법」 개정되어 하천의 이용목적과 수질오염도 등을 고려하여 낚시행위에 대한 규제 수준을 적정하게 조정(낚시금지구역·낚시제한구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물환경보전법」에서도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다. 따라서, 상위법령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에 하천에서의 낚시 등의 금지구역 및 제한구역 지정·변경·해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경기도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및 관리 조례」을 「경기도 하천의 낚시 등 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 조례」로 변경함.


 나. 하천에서 수질개선을 위해 지정된 금지지역을 금지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다각화하여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함(안 제1조 및 제2조).


 다. 시군사무에 해당하는 쓰레기 투기행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 6조제3항 및 제4항 삭제).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 031)8008-786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5월 26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