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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6-05-15 의견마감일 : 2026-05-19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74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17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5. 1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전용카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전용카드 지원 근거를 명문화함(안 제9조제16호).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440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5월 19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 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