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3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110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5. 1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현행 조례가 인용하는 「지방자치법」 제9조가 전부개정으로 제13조로 이동됨에 따라, 상위법 조문번호를 직접 인용하지 않는 포괄적 인용 방식으로 전환하여 향후 상위법 개정 시에도 조례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음.
나. 공정경제위원회 위원의 당연직·위촉직 구분이 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위원 구성 체계가 불명확하므로, 당연직 위원(기획·예산 및 소관 업무 담당 실·국장)과 위촉직 위원을 조문에 명시적으로 구분하고자 함.
다. 경기도의회 의원 위원의 임기가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규정되어 민간위원(2년, 1회 연임)과 달리 운영되고 있어, 위촉직 위원 간 임기 형평성 확보 및 위원회의 정기적 쇄신을 위해 임기를 통일하고자 함.
라. 위원 임기 변경에 따라 현재 재임 중인 위원에 대한 적용 기준을 부칙(적용례)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9조 직접 인용을 포괄적 인용 방식으로 전환(안 제1조)
나. 제7조(위원회의 구성) : 당연직·위촉직 위원 구분을 조문에 명시하고 각호 정비(안 제7조)
다. 제8조(위원의 임기) : 위촉직 위원(도의회 의원 포함)의 임기를 2년(1회 연임)으로 통일(안 제8조)
라. 부칙(적용례) : 조례 시행 이후 위촉되는 위원부터 개정 규정 적용(안 부칙 제2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440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5월 18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 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5-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