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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지역필수의료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공고일 : 2026-05-13 의견마감일 : 2026-05-18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79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11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지역필수의료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5. 1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지역필수의료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경기도 내 지역 간 의료격차와 필수의료 공백은 도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임. 특히 응급·중증·분만·외상·소아 등 필수의료 분야는 의료인력 확보, 의료기관 기능 유지, 진료협력체계 구축 등 단년도 사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계속적·안정적 재정 지원이 요구되는 영역임.


 나. 2026년 3월 10일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2027년부터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가 신설될 예정이나, 해당 특별회계는 보건복지부가 운용·관리하는 국가 차원의 재정장치임. 경기도 차원에서는 국가 특별회계 및 국고보조사업과 연계하여 지방비 부담, 국비 지원 전후의 재정 공백, 지역별 긴급 의료공백, 공공보건의료기관의 필수의료 기능 유지를 보완할 자체적 재정 대응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다. 이에 경기도 지역필수의료 지원기금을 설치하여 국가 특별회계 및 국고보조사업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회계와 국고보조사업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국비 지원 공백, 긴급 의료공백, 지방비 부담 및 경기도 자체 보완사업을 지원함으로써 도내 지역필수의료 제공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기도 내 지역필수의료 제공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역필수의료 지원기금을 설치하고, 그 목적과 기본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응급·중증·분만·외상 등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 분야를 지역필수의료로 정의하고, 기금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2조).


 다. 기금의 조성 재원을 경기도 출연금, 기금 운용 수익금, 국가 및 공공기관 출연금·보조금, 기타 수입금 등으로 규정하여 재정 기반을 마련함(안 제3조).


 라. 필수의료 인력 확보 및 근무여건 개선, 의료기관 기능 유지 및 역량 강화, 공공의료기관 비용 부담 완화, 응급·중증 의료 전달체계 구축 등 기금의 사용 용도를 규정함(안 제4조).


 마.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하도록 하고,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한 예치·관리 기준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제13조).


 바. 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지역필수의료 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기능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사. 위원회를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민간전문가를 포함하여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위원의 자격·임기 및 운영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아.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경기도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함(안 제13조 및 제14 조).


 자. 기금의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여 한시적 운영을 통한 정책 효과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14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5월 18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