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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유통 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6-05-13 의견마감일 : 2026-05-18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70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13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위원회 정하용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유통 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5. 1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유통 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기도 플랫폼정책자문위원회의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위원회의 지속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유통 플랫폼 거래 공정화 정책 추진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나. 유통 플랫폼 시장의 불공정거래 감시 및 정책 자문 기능의 실효성을 유지하고,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자문기관 존속기한(5년) 제한규정을 준수하여 위원회 운영의 법적 안정성과 제도적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경기도 플랫폼정책자문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31년 9월 27일까지로 함(안 제10조 6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43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5월 18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