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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6-05-13 의견마감일 : 2026-05-18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83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15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5. 1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현행 「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26조의2제2항은 독서활동 지원 대상을 「주민등록법」에 따라 경기도에 주소를 둔 도민으로 한정하고 있어,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이주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나. 이에 따라 경기도가 추진 중인 ‘천권으로 독서포인트’ 등 독서문화 진흥 사업에서 이주민이 배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사회 구성원 간 문화 향유 기회의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다. 따라서 독서활동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경기도에 거주하는 이주민도 포함함으로써, 독서문화 접근성을 제고하고 포용적 문화복지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독서활동의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함(안 제26조의2 제2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74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5월 18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