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경기도 의회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

입법예고

경기도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6-05-13 의견마감일 : 2026-05-18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84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12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5. 1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현행 조례는 아이돌봄사 등 새롭게 확대되는 돌봄노동자 유형을 포괄하지 못하여 보호 공백이 발생하고 있으며, 종합계획 수립 시에도 소진 예방·정신건강 지원, 교육·직무역량 강화, 권익보호 등 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정책 요소가 명시되지 않아 실효성이 미흡한 실정임.


 나. 이에 돌봄노동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종합계획의 필수 포함 사항을 구체화하는 한편, 직업성 질병 예방과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명시하여 돌봄노동자의 노동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소속된 아이돌봄사를 돌봄노동자의 범위에 추가함(안 제2조제1호 라목 신설).


 나. 3년마다 수립하는 종합계획에 소진 예방·정신건강 지원, 교육·직무역량 강화, 권익보호·노동인권 증진,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서비스 향상 계획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6조제2항 제3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신설).


 다. 처우개선 사업 중 “지위향상”을 “권익보호”로 변경하고, 직업성 질병 예방을 안전보장 사업에 명시하며,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신설함(안 제8조제1호·제4호 및 제5호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149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5월 18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