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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6-05-13 의견마감일 : 2026-05-18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65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16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5. 1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최근 영유아의 언어·인지·사회성 등 발달과 관련한 지원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영유아 발달은 특정 위험군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조기 확인과 예방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로 인식되고 있음


 나. 이에 따라 보호자가 영유아의 발달 상태를 적기에 확인하고 필요한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확대되고 있음


 다. 현행 「경기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는 발달 지연 또는 발달 위험군 영유아에 대한 사후적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어, 모든 영유아의 발달 상태를 조기에 확인하고 예방적으로 지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라. 이에 영유아의 발달 상태를 조기에 확인할 수 있도록 발달검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검사 결과에 따른 전문기관 연계 등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모든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발달 지연 예방 및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 지원 중심으로 규정함(안 제1조).


 나. 지원 계획에 영유아 보편적 발달 지원 및 예방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다. 영유아 발달 지원 및 발달검사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및 정보제공 근거를 신설함(안 제8조).


 라. 발달검사 및 지원 과정에서 수집되는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규정함(안 제9조).


 


3. 개정 조례안: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743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6년 5월 18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