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3
경기도 아동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14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아동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5. 1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아동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이 증가하면서 아동이 갑작스럽게 아플 때 보호자가 직접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경기도 차원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나. 이에 아동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부모의 일·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아픈아동돌봄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아픈아동돌봄에 관한 용어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4호).
나. 돌봄 지원 사업에 아픈아동돌봄 사업을 신설함(안 제6조제1항제8호).
다. 아픈아동돌봄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11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52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5월 18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5-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