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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6-05-11 의견마감일 : 2026-05-15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92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08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5. 1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최근 경기도 산업현장을 중심으로 외국인노동자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언어소통의 어려움과 한국 사회 및 산업환경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산업재해, 근로환경 부적응, 문화적 갈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나. 현행 제도는 대부분 입국 이후의 적응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어 노동현장 투입 초기의 의사소통 문제와 안전사고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


 다. 따라서, 외국인노동자의 원활한 지역사회 정착과 노동환경 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입국 전 단계에서의 사전적응 교육과 노동현장 중심의 언어·문화 이해 교육에 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경기도의 산업 및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에 입국 전 사전적응 교육 및 언어·문화·산업안전 등 이해 증진 방안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제2항제5호).


 나. 외국인노동자의 원활한 지역 정착과 노동현장 적응을 위한 사전적응 교육 콘텐츠 개발·운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안 제7조제1항제7호 및 제8호).


 다. 외국인노동자의 사전적응 및 언어교육 지원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안 제8조).


 


3. 개정 조례안: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743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6년 5월 15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