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8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09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5. 1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기도 내 외국인주민의 증가와 함께 외국인근로자 등의 가족결합에 따라 입국하는 중도입국 아동·청소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나. 이들은 언어소통의 어려움과 한국 사회 및 교육환경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학교생활 부적응, 학습격차, 정서적 어려움 등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입국 초기 단계에서의 준비 부족은 지역사회 정착과 교육환경 적응에 큰 영향을 미침
다. 현행 제도는 대부분 입국 이후의 사후적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어 입국 전 단계에서의 체계적인 사전적응 지원은 미흡한 실정임
라. 따라서, 중도입국 아동·청소년의 원활한 지역사회 정착과 교육환경 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입국 전 사전적응 및 기초 의사소통 중심의 언어교육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경기도의 지역 및 생활환경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언어·문화 이해 교육 지원 근거를 신설함(안 제6조제1항제7호).
나. 외국인노동자의 원활한 지역 정착과 노동현장 적응을 위한 사전적응 교육 컨텐츠 개발·운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안 제7조제1항제7호 및 제8호).
다. 입국 후 초기적응을 위한 기초 의사소통 및 생활교육 지원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6조의2제3호).
라. 중도입국 아동·청소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입국 전 사전적응 교육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의3).
3. 개정 조례안: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743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6년 5월 15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5-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