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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6-05-08 의견마감일 : 2026-05-12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111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05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5. 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급격히 확대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기는 도민생활에 필수적인 편익 시설물로 확고히 자리 잡았으며, 택시쉼터와 이동노동자쉼터 역시 열악한 환경에 노출된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공익 시설로서 그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나. 이처럼 신규 공공 시설물의 수요와 공급이 증가함에 따라, 해당 시설의 안정적인 설치 및 지속 가능한 유지관리에 필요한 재정적 부담 역시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전기차 충전기 등에 대해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재정 자생력을 확보하여 도민의 편익 증진과 노동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다. 한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위반한 불법 광고물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등 도민의 생활환경을 침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조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행정의 실효성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라. 이에 같은 법 제10조제10항에 따른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의 운영 근거를 조례에 마련하되, 발신 대상·운영시간ㆍ발신간격·등록 및 등록해제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시스템 운영의 적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타인 번호 도용 등 부당한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불법광고물에 대한 행정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에 전기차 충전기, 택시쉼터, 이동노종자쉼터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나. 법 제5조를 위반한 금지광고물에 대한 자동경보시스템의 운영시간, 발신간격, 등록 및 등록해제 기준 등 운영기준을 마련함(안 제30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107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5월 12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