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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6-05-23 의견마감일 : 2026-05-27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2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19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5. 2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원동기전문정비업 등록을 위한 기술 인력 기준을 완화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자 함.


 나. 기술 인력 기준 완화를 통해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고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원동기전문정비업 등록을 위한 기술 인력 기준 완화(안 제5조제1항제2호라목 신설)


나. 나목 중 원동기전문정비업 관련 부분을 수정함 (안 제5조제1항제2호나목 개정)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29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5월 27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