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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6-04-07 의견마감일 : 2026-04-13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21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89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4. 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기도교육청은 문해력과 수리력 부족, 경계선 지능, 심리 및 정서적 어려움 등 다양한 원인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경기도 내 학습지원대상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정하고 있음.


 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기초학력 부진을 예방하고 학습결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초학력 전문 지도 교원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초학력 전담교사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7조의2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52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4월 13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