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6
경기도 개발사업구역 데이터클러스터 조성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83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개발사업구역 데이터클러스터 조성 지원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4. 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개발사업구역 데이터클러스터 조성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최근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디지털 산업의 발전에 따라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데이터기반시설은 미래 산업과 도시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기반시설로 부각되고 있으며, 데이터의 저장ㆍ처리ㆍ분석 기능이 집적된 데이터클러스터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
나. 특히 데이터클러스터는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관련 기업, 연구기관 및 지원시설이 집적되어 기술 혁신과 산업 간 융합을 촉진하고, 네트워크ㆍ전력 등 기반시설의 효율적 구축과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등 규모의 경제와 시너지 창출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다. 개발사업구역은 주거ㆍ업무ㆍ산업ㆍ상업 기능이 복합적으로 조성되는 공간으로서 데이터기반시설의 계획적 배치와 기반시설 연계가 가능한 최적의 입지이나, 데이터기반시설의 입지 및 데이터클러스터 조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은 미흡한 실정임
라. 이에 경기도 내 개발사업구역에서 데이터센터 등 데이터기반시설의 집적과 데이터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도시공간 조성을 지원함으로써 스마트시티 등 미래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산업 경쟁력 및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개발사업구역에서 데이터기반시설의 집적 및 데이터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도시공간 조성 지원을 조례의 목적으로 정함(안 제1조)
나. 개발사업구역, 데이터센터 및 데이터기반시설 등 주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다. 개발사업구역 내 데이터기반시설 집적 및 데이터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라. 데이터기반시설 집적 및 데이터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마. 데이터기반시설 집적을 위한 도시공간 활용 및 도시형공장 등 용지 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바. 관계 기관 및 사업시행자와의 협력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사. 사업시행자에 대한 데이터기반시설 도시공간 확보 및 기반시설 연계 등에 관한 권고 사항을 정함(안 제7조)
아. 데이터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자. 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 및 전문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107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4월 10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4-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