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경기도 의회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

입법예고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6-04-06 의견마감일 : 2026-04-10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22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81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4. 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의 개정으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방식에 관한 사항이 보완됨에 따라, 상위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운영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나.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광역철도, 대형 도로, 공공건축물 등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대규모 공공사업의 설계 및 기술 심의를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일괄입찰(턴키)·기술제안입찰 등 고도의 전문성과 경험이 요구되는 안건의 비중이 높아 심의위원의 전문성 축적과 지속적인 참여가 중요함.


 다. 그러나 현행 조례는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한정하면서 연임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전문성을 갖춘 위원의 지속적인 참여가 어려워지고 심의의 연속성과 안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


 라. 이에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임기 및 연임 규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과도한 연임 제한을 완화하고, 동시에 위원의 역량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심의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높이며, 건설기술 심의체계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정수를 “250명”에서 “300명”으로 확대함(안 제5조제1항).


 나.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1년 이내로 하며 3회를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도록 규정함(안 제6조제2항).


 다.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정수를 “7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하고, 특정 심의 시 외부 위원을 추가 임명·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0조제2항 및 제3항).


 라. 감점 기준은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별표 10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21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86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4월 10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