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3
경기도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82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4. 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최근 청소년·청년층을 중심으로 고정기어 구조의 이른바 ‘픽시 자전거’ 이용이 확산되고 있으며, 제동장치를 장착하지 않거나 임의로 제거한 상태로 운행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 위험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나. 2025년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를 운행하던 중학생이 내리막 구간에서 속도를 제어하지 못해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는 등 브레이크 미장착 픽시 자전거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확산되고 있음. 특히 자전거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제동장치 미장착 운행은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다. 픽시 자전거는 구조적 특성상 일반 자전거에 비해 속도 조절이 어렵고 제동거리가 길어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에도, 현행 법령 및 제도는 일반 자전거의 안전장치 미장착 행위에 대한 관리체계가 충분하지 않은 실정임.
라. 이에 픽시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지사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실태조사, 안전사고 예방 사업, 우선관리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와 픽시 자전거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픽시 자전거 이용 현황 파악 및 안전사고 예방 정책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라.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마. 청소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우선관리구역 지정 및 학교 등과의 협력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바. 정부·도내 시군·교육청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86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4월 10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4-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