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7
경기도 농업생명자원 보존·관리 및 이용 촉진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8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윤종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농업생명자원 보존·관리 및 이용 촉진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4. 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농업생명자원 보존·관리 및 이용 촉진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농업생명자원은 경기도 농업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공익적 자산으로서, 종자·미생물·재래종 등 다양한 자원의 체계적 보존 및 활용은 농업 경쟁력 강화와 미래 농업 대비에 필수적임
나. 그러나 현재 경기도 차원의 종합적 보존·관리 및 이용 촉진 체계가 미흡하여 정책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다. 이에 경기도 차원의 계획 수립, 보존·관리 지원, 재래종 활용 촉진, 전문인력 양성 및 정보체계 구축 등을 제도화하여 농업생명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기반을 확립하고, 지역 농업 발전과 농업생명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 촉진을 위한 계획 수립과 시책 추진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함(안 제3조)
나. 경기도 농업생명자원 보존·관리 및 이용 촉진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 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농업생명자원의 조사·수집·등록, 재래종 보전, 산업적 활용, 기술개발, 정보체계 구축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
라. 지원사업 수행 주체(농업인, 기관·단체 등)에 대한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
마. 기본계획 자문, 지원사업 평가·심의 등 조례 운영의 전문성과 정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기도 농업생명자원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함(안 제7조)
바.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 및 부위원장, 위원의 자격, 임기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8조·제9조)
사.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해 필요 시 대학, 연구기관, 기업,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0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22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4월 13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4-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