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7
경기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87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윤종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4. 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현행 조례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의해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단체만을 보훈단체로 규정하여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시·군 단위 보훈단체협의회 등 보훈단체 간 협의체에 대한 지원 근거가 미비함
나. 이에 보훈단체협의회를 예우 및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협의체가 수행하는 단체 간 협력사업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훈단체 지원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훈단체협의회의 정의 신설(안 제2조제4호)
나. 예우 및 지원대상에 보훈단체협의회를 포함(안 제3조제3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22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4월 13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4-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