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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6-04-07 의견마감일 : 2026-04-13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20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87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윤종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4. 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현행 조례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의해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단체만을 보훈단체로 규정하여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시·군 단위 보훈단체협의회 등 보훈단체 간 협의체에 대한 지원 근거가 미비함


 나. 이에 보훈단체협의회를 예우 및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협의체가 수행하는 단체 간 협력사업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훈단체 지원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훈단체협의회의 정의 신설(안 제2조제4호)


 나. 예우 및 지원대상에 보훈단체협의회를 포함(안 제3조제3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22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4월 13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