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7
경기도 공공녹지 친환경 방제 및 수분곤충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88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공공녹지 친환경 방제 및 수분곤충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4. 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공공녹지 친환경 방제 및 수분곤충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최근 기후변화와 농약 사용 증가 등으로 꿀벌을 비롯한 수분곤충의 개체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생태계 균형뿐만 아니라 농업 생산과 식량안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나. 특히 공원, 가로수 등 공공녹지의 병해충 방제 과정에서 사용되는 네오니코티노이드계 살충제는 수분곤충의 신경계에 영향을 미쳐 방향 감각 상실, 번식률 저하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다. 그동안 경기도는 「경기도 꿀벌 보호 및 양봉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통해 꿀벌 보호와 관련된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이는 주로 양봉산업 지원 중심으로 운영되어 공공녹지 관리 과정에서의 농약 사용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음.
라. 이에 공공녹지에서의 농약 사용 기준을 마련하고, 친환경 방제체계 도입, 방제 정보 공개, 수분곤충 보호 기준 등을 제도화함으로써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도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호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녹지에서의 친환경 방제 및 수분곤충 보호를 위한 기본원칙을 규정함(안 제4조).
나. 네오니코티노이드계 살충제 사용을 지양하고 저독성·친환경 자재 우선 사용 등 농약 사용 기준을 마련함(안 제6조).
다. 병해충 방제 시 통합해충관리(IPM) 체계 도입 및 친환경 방제 방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
라. 공공녹지 중 일부를 친환경 방제구역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마. 농약 사용 기준 준수 여부 점검 및 사용 현황 관리 체계를 마련함(안 제9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40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4월 13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의정국 법제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