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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조례안

공고일 : 2026-04-07 의견마감일 : 2026-04-13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24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8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윤종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4. 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도시에 거주하는 학생이 경기도 내 농어촌 지역 학교에 전학하여 일정 기간 교육을 받는 농어촌유학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농어촌 교육 기회의 확대, 지역학교의 유지 및 지역사회와의 상생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어촌유학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경기도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추진 사업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연구학교 지정ㆍ운영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22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4월 13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