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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6-01-08 의견마감일 : 2026-01-12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19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4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 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기도 농촌 지역 고령화로 인하여 농업 생산성이 감소하고 있고, 귀농한 중장년층도 안정적인 소득 증대 방안을 마련하지 못해 탈농(脫農)으로 이어지고 있음.


 나. 현행 「경기도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는 중장년 농업인의 정착 및 소득 증대를 위한 지원 시책이 마련되어 있지만, 급속하게 변화되고 있는 농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서 중장년 농업인의 농업 역량 강화 및 소득사업 지원에 매우 미흡한 상황임.


 다. 이에 경기도지사 지원사업에 중장년 농업인의 경영 전환을 지원을 통해 농업 역량 강화 및 소득사업 지원 강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중장년농업인의 경영전환(스마트농업, 농축산물 가공, 체험형 농업 등) 지원사업(안 제5조제1항제4호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523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1월 12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