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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생성형 인공지능 플랫폼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공고일 : 2026-01-08 의견마감일 : 2026-01-12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18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3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상곤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생성형 인공지능 플랫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 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생성형 인공지능 플랫폼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경기도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행정 전반에 활용하기 위해 「경기 생성형 인공지능 플랫폼」을 구축·확대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업무 효율성 제고와 도민 대상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음.


 나. 그러나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행정서비스는 지속적인 운영·관리 체계가 수반되지 않을 경우 서비스 품질 저하, 보안 취약, 개인정보 유출 등의 우력가 있어, 사업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다. 이에 경기 생성형 인공지능 플랫폼 확대 구축·운영에 필요한 운영 원칙과 지원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개인정보와 공공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인공지능 기반 행정서비스의 신뢰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생성형 인공지능 플랫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나. 생성형 인공지능 플랫폼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운영기준 및 지침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다. 생성형 인공지능 플랫폼의 운영을 위한 주요사업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라. 생성형 인공지능 플랫폼의 안전한 운영과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소버린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마. 생성형 인공지능 플랫폼의 올바른 활용을 위하여 정기교육 실시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바. 생성형 인공지능 플랫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협력체계 구축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091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1월 12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