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8
「경기도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5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인애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 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재외동포의 도내 체류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해 숙박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을 구체화하고, 항공료 및 체재비 지원 대상을 재외동포의 한국어 교육 및 문화 체험 등 주요 사업 전반으로 확대함으로써 제도의 명확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숙박시설 이용료 감면 지원 대상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7조제6호).
나. 항공료 및 제재비 등 지원 대상을 확대 규정함(안 제8조제4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74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1월 13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