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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6-01-07 의견마감일 : 2026-01-12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23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 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보건복지부는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24~2028)」을 통해 의료인과 자원봉사자가 함께 참여하는 다학제적 돌봄체계를 호스피스 정책의 핵심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2025 호스피스·완화의료 사업안내」에서는 자원봉사자의 신규교육, 보수교육, 소진관리 등 운영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특히 호스피스·완화의료 자원봉사자는 일반 자원봉사와 달리 필수 의무교육 시간을 이수해야만 활동이 가능한 전문적 돌봄 인력으로, 체계적인 교육과 지속적인 관리가 전제되어야 하는 영역임.


 나.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자원봉사 인력의 급감과 활동 중단이 장기화되면서, 도내 호스피스전문기관 간 자원봉사자 교육 및 관리체계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음. 일부 기관은 국비 지원을 통해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나 지원 규모에 한계가 있으며, 다수 기관에서는 자원봉사자 교육과 관리가 병원별 자체 운영비에 의존하고 있어 의무교육 이행과 지속적인 역량 관리에 구조적 제약이 존재함. 이로 인해 도내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교육 수준과 활동 역량에 편차가 발생하고, 말기환자와 가족에게 제공되는 전인적 돌봄 서비스의 질을 균등하게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임.


 다. 이에 경기도는 국비 또는 개별 기관 재정에 의존하던 불균형한 지원 구조를 보완하고, 필수 의무교육을 포함한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인력과 자원봉사자의 교육·훈련 및 활동 지원을 도 차원에서 체계화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교육 운영과 안정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전문인력과 자원봉사자 교육 및 훈련 지원근거 규정함(안 제5조제7항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86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1월 12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