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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영재교육 진흥 조례안」

공고일 : 2025-12-31 의견마감일 : 2026-01-05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76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611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성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영재교육 진흥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2. 3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영재교육 진흥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영재교육은 특정 학교 진학을 위한 선발 중심 교육이 아니라, 학생 개개인의 다양한 재능과 잠재력을 조기에 발굴하여 성장 기회를 제공하는 “선 교육 후 선발”의 공교육 기조를 실천하는 핵심 정책임.


 나. 하지만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성ㆍ탐구 역량·융합적 사고 등을 고르게 계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경기도교육청의 창의ㆍ미래인재 육성 시책에 한계가 발생할 수 있음.


 다. 도교육청은 교육지원청별로 영재교육원과 일부 학교의 영재학급을 운영하고 있지만, 동일한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기준 적용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학생 수, 교통ㆍ생활권과 접근 편의성 등 교육여건 차이로 인해 영재교육 참여 기회에서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라. 이에 경기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영재교육의 고른 기회 제공과 경기도 영재교육 진흥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영재교육추진계획의 매년 수립ㆍ시행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영재교육 진흥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영재교육 추진성과의 평가ㆍ환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마. 대학ㆍ연구기관ㆍ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52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1월 5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