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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조례안」

공고일 : 2025-12-31 의견마감일 : 2026-01-05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89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612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2. 3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스마트기기 형태의 휴대전화 사용 확산으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의 수업 방해, 학습 집중도 저하, 불법 촬영, 디지털 중독 등 다양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장하며 올바른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함.


 나. 또한, 최근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 기기 사용 제한에 관한 내용이 신설되었으므로, 이를 경기도 내 학교 실정에 맞게 구체화하고 학교별 생활교육에 일관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이 요구됨.


 다. 이에 학생의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에 관해 학교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기본계획 수립,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 등을 제도화함으로써 생활지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민원·갈등을 예방하여 지속 가능한 학교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기본원칙을 규정함(안 제2조).


 다.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4조).


 라.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6조).


 마.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계획수립을 규정함(안 제7조).


 바.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과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사. 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안 제9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52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1월 5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