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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5-12-26 의견마감일 : 2025-12-30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84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609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12. 2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현행 조례는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노인 관련 시설 종사자에 중점을 두고 규정하고 있어, 신체 밀접 접촉이 빈번하고 감염병 전파 위험이 높은 장애인 돌봄 현장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나. 특히, 면역력이 취약한 장애아동 및 장애인을 대면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의 경우 감염 시 이용자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예방접종 지원 근거가 미흡하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함.


 다. 따라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및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비스 시행기관을 이용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돌봄 종사자의 건강권과 이용자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감염병 없는 안전한 돌봄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 시행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예방접종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3조제3호라목 신설).


 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예방접종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3조제3호마목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149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12월 30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