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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첨단산업 인재혁신 지원 조례안」

공고일 : 2025-12-26 의견마감일 : 2025-12-30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52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610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첨단산업 인재혁신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12. 2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첨단산업 인재혁신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경기도는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국가 핵심 첨단산업의 중심지로, 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 지역 차원의 인재양성 기반 강화가 시급함.


 나. 현행 중앙정부 중심의 단기 지원으로는 산업현장의 기술 변화 속도를 따라가기 어려운 상황에서,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기업·대학·연구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실무형 인재를 양성할 필요가 있음.


 다. 청년·여성·중소기업의 인재 참여 확대를 위한 맞춤형 교육·인턴·경력지원 등 포용적 인재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첨단산업 인재혁신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나. 첨단산업 지역인재 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다. 첨단산업 청년ㆍ여성인재의 양성ㆍ활용 관련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라. 첨단산업 중소ㆍ중견기업 지원 관련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마. 첨단산업 인재양성사업 정보 협력 관련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바. 첨단산업 인재양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관련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091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12월 30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