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608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12. 2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최근 기후위기의 심화와 함께 집중호우, 대형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이 증가하면서 지역 기반의 재난안전 확보와 초기 대응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행정적 요구가 크게 높아지고 있음. 이러한 변화에 따라 의용소방대는 화재진압·구조·구급 활동을 보조하는 것에 더해, 재난피해 현장에서 주민의 대피·구호·복구 지원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재난 직후의 응급 복구 활동에서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음.
나. 그러나 현행 조례에는 의용소방대의 ‘재난피해 복구 지원 활동’에 필요한 경비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실제 활동과 예산 지원 간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후 복구 지원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의용소방대의 복구 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도민의 안전과 일상 회복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자 본 조례 개정을 제안함.
2. 주요내용
○ 의용소방대의 화재 등 재난피해 복구 지원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47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12월 29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5-1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