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5
「경기도 인공지능(AI) 기반 대형차량 우회전 사각지대 해소 및 보행자 안전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607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인공지능(AI) 기반 대형차량 우회전 사각지대 해소 및 보행자 안전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12. 2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인공지능(AI) 기반 대형차량 우회전 사각지대 해소 및 보행자 안전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버스, 화물자동차 등 대형차량이 우회전하는 과정에서 보행자와 충돌하는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고는 승용차 사고의 치사율(사고 100건당 2.5명)보다 27배[대형차량 사고의 치사율(사고 100건당 15.6명)] 높고, 특히 키가 작은 어린이 등의 경우 사고 위험성이 더 큰 상황임.
나. 유럽연합(EU)에서는 이미 대형차량의 우회전 시 보행자와 자전거 등을 감지해 경고하는 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대형차량 우회전 사각지대 해소와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다. 이에, 대형차량에 인공지능(AI) 보행자 감지 장치 설치를 권장·지원·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대형차량의 우회전 사각지대 해소하고 보행자 안전 확보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형차량의 우회전 사각지대 사고 예방을 위하여 인공지능(AI) 보행자 감지 장치의 설치 및 지원 정책 및 예산 확보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도내 대형차량에 대하여 인공지능(AI) 보행자 감지 장치 설치를 권장하고, 인공지능(AI) 보행자 감지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소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인공지능(AI) 보행자 감지 장치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관련 기관 등과 협력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시범사업 추진 결과를 평가해 향후 정책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6조).
라. 대형차량 운수업체, 운수종사자, 도민에 대한 안전교육, 캠페인 시행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86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12월 29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5-1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