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5
「경기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512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11. 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올해부터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에서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 중이고, 경기도교육청 또한,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이수하는 맞춤형 교육과정 추진을 목표로 고교학점제를 운영하고 있음.
나. 그러나 고교학점제의 취지와는 달리, 현장에서는 교사와 학생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어 학교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임.
다. 이에 고교학점제가 교육현장에 안착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교육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고교학점제 추진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감의 고교학점제 교육과정 다양화 지원에 관한 책무를 신설함(안 제3조제3항).
나. 고교학점제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함(안 제7조의2).
다. 교원 연수, 설명회 등 고교학점제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보완함(안 제8조).
라.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업무 사항을 보완함(안 제9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52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11월 10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5-1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