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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5-11-06 의견마감일 : 2025-11-10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396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510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11. 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학령인구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학생 당뇨병 환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특히 제1형 당뇨병은 꾸준한 혈당 관리와 응급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현재 학교에는 보건교사가 상주하고 있지만 업무부담 증가와 수업 등으로 인해 자리를 이석하는 경우가 많아 당뇨병 학생에 대한 개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갑작스러운 저혈당 또는 고혈당 쇼크와 같은 위급 상황 발생 시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임.


 나. 이에 당뇨병을 앓고 있는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 특히 당뇨병 학생이 재학하는 학교에는 학교보건 보조인력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하여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을 상시적으로 관리하고 응급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원사업에 당뇨병 학생에 대한 의료비 지원과 정보제공, 당뇨병 학생 재학 학교에 대한 학교보건 보조인력 운영비 지원을 신설함(안 제6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097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11월 10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