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6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511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11. 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건설사업자와 지역건설사업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건설기계 임대료를 지급한 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확인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나, 현행 조례에서 제출 시기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하고자 함.
나. 또한, 용어의 정의에 있어 건설사업자 또한 지역건설사업자와 같이 수급인과 하수급인을 포함하고 있음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설사업자에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포함됨을 명확히 함(안 제2조제3호).
나. 건설사업자가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확인서의 제출 시기와 대상을 규정함(안 제12조제4항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871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11월 10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5-1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