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4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505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11. 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현행 조례의 발주청에 경기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은 포함되어 있으나 조례에 따라 출연하는 경기도교육연구원ㆍ경기교육장학재단 등 2개의 재단법인은 포함되지 않아, 발주청에 2개 기관을 추가하고자 함.
나. 또한, 경기도의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에 거주하는 지역건설노동자의 고용 확대가 필요하지만 현행 조례에서는 지역건설산업체 근로자의 일자리 창출에 국한되어 있음.
다. 이에, 교육감의 책무에 지역건설노동자의 일자리 창출을 부여하고 지역건설노동자 우선 고용 및 지역건설기계 우선 사용 실적을 매년 공표하도록 하여 교육청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에서 발주청의 범위를 경기도교육청이 조례에 따라 출연하는 재단법인으로 확대하고, 지역건설노동자의 정의를 추가함 (안 제2조).
나. 교육감이 지역건설노동자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책무를 부여함(안 제4조제4항).
다. 실적 공표 대상으로 지역건설노동자 고용 현황 및 지역건설기계 사용 현황과 비율을 추가함 (안 제10조제4호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871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11월 10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5-1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