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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교육감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5-11-06 의견마감일 : 2025-11-10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116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509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감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11. 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감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기도교육청의 업무제휴 및 협약 체결 건수가 증가하고 유형이 다양화됨에 따라, 업무제휴ㆍ협약의 체계적 관리와 사후 점검, 그리고 도민의 알 권리 보장이 중요해지고 있음.


 나. 하지만 업무제휴ㆍ협약에 대한 총괄 및 주관 부서의 역할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협약 체결ㆍ종료 시 정보공개 및 자체평가 절차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관리의 일관성과 투명성 확보에 한계가 있음.


 다. 이에 ‘총괄부서’와 ‘주관부서’의 정의를 신설하여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협약의 자체평가 및 종료 사유 보고, 체결·종료 내용의 공개와 총괄부서의 점검ㆍ권고 절차 등 사후관리 체계를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업무제휴 및 협약 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교육행정에 대한 도민 신뢰를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총괄부서’와 ‘주관부서’의 정의 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제3호 및 제4호).


 나. 업무제휴·협약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다. 업무제휴·협약의 자체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52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11월 10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