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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5-11-04 의견마감일 : 2025-11-10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97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500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양운석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11. 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보다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기존 조례의 일부 문구를 명확히 하고


 나. 보행신호 자동연장 시스템과 같은 새로운 안전시설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다. 시군이 수립한 연도별 시행계획과 그 이행 여부를 도가 점검하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문 표현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수정하여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 목적을 분명히 함(안 제1조).


 나. 도지사에 대해 시군의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이행 여부 점검 의무조항을 신설함(안 제5조제4항 신설).


 다. 보행신호 자동연장 시스템을 안전시설 설치·관리 대상에 추가함(안 제9조의2제1항제8호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867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11월 10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