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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5-11-04 의견마감일 : 2025-11-10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70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501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11. 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것으로 현행 조례의 자문 기능에 공동주택 관리종사자의 인권 증진과 근무환경 개선 내용을 추가하여, 관리현장의 애로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고, 근무환경 개선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에 운영할 수 있는 내용에 공동주택 관리종사자의 인권 증진 및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6조제1항제6호)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10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11월 10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