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4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501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11. 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것으로 현행 조례의 자문 기능에 공동주택 관리종사자의 인권 증진과 근무환경 개선 내용을 추가하여, 관리현장의 애로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고, 근무환경 개선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에 운영할 수 있는 내용에 공동주택 관리종사자의 인권 증진 및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6조제1항제6호)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10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11월 10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5-1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