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31
「경기도교육청 학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495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학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11. 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학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안」
1. 제정이유
○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일관된 화재 예방정책 추진이 필요하나 현행 조례는 화재 예방과 소방시설을 혼재하여 규정하고 있어 이를 상위법령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체계에 맞게 학교의 화재 예방과 학교가 갖추어야 할 소방시설 관리를 분리하여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나.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다. 실태조사와 통계 작성·관리를 규정함(안 제5조).
라. 관리계획의 수립·시행을 규정함(안 제6조).
마. 화재대피 기구의 설치에 관해 규정함(안 제7조).
바. 초기대응물품에 관해 규정함(안 제8조).
사. 화재경보설비에 관해 규정함(안 제9조).
아. 원인불명 화재 감축에 관해 규정함(안 제10조).
자. 공인제품의 사용을 규정함(안 제11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09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11월 7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5-1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