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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5-11-03 의견마감일 : 2025-11-07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142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498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11. 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고립ㆍ은둔 생활자의 증가로 인한 가정의 파괴는 물론이고 각종 사회적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자활지원책이 시행 중임


 나. 사회복귀를 위한 자활지원 프로그램의 상당부분이 고립ㆍ은둔자가 자신의 가정 내에서 생활하는 현행 생활방식을 유지하고 있어 지원대상자의 의존도를 낮추지 못해 지원프로그램이 효과를 거두지 못함


 다. 따라서, 고립ㆍ은둔 생활자의 공동생활을 통해 가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한편 사회복귀를 위한 관계형성ㆍ직업체험ㆍ마음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빈집 정비 사업을 통해 마련한 주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 빈집 정비 사업을 통해 마련된 집을 활용할 수 있는 시설에 은둔ㆍ고립형 생활자들의 공동생활 시설을 추가함(안 제5조의2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107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11월 7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