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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5-10-31 의견마감일 : 2025-11-04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118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492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10. 3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회 운영 기준을 기존 규칙에서 조례로 옮겨 제도적 근거를 강화하고, 의결 요건을 보완하여 보다 신중하고 책임 있는 심사와 의결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나. 심사위원회 운영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운영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여 행정기관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심사의 공정성과 위원회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에 관한 사항(현행 제6조제2항)을 해당 내용과 관련된 ‘위원회의 심사대상’ 조항(제5조)에 포함하도록 하여 규정의 체계적 정합성을 보완함 (안 제5조제2항).


 나.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신설하고, 의결 요건을 보완하여 심사의 책임성과 공정성을 강화함 (안 제6조).


 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여 위원회의 중립성과 자율성을 제고함 (안 제7조제2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193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11월 4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