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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5-10-31 의견마감일 : 2025-11-04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101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491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상곤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10. 3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기도는 전기·수소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자동차 산업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배터리, 전장, 반도체 등 미래차 핵심부품 기업이 집적되어 있음.


 나. 그러나 현행 조례는 미래자동차산업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부품산업의 정의와 지원 근거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해 부품기업의 전환과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음.


 다. 이에 따라 미래자동차산업에 부품산업 관련 내용을 신설·보완함으로써, 경기도의 미래자동차산업 전환을 촉진하고 미래자동차산업 생태계를 고도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정의 조항을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함(안 제2조)


 나.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관련 내용을 신설함(안 제5조)


 다. 지원사업 내용에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관련 내용을 추가함(안 제6조)


 라.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시범사업 관련 내용을 추가함(안 제7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091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11월 4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