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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5-10-31 의견마감일 : 2025-11-04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112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493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오준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10. 3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이륜자동차 소음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순간적 소음 단속에 한계가 있는 점을 보완할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AI 기반의 과학적 관리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이륜자동차 소음측정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관측된 데이터를 소음 관리 대책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나. 이륜자동차 소음관리 및 소음피해예방 사무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102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11월 4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