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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등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5-10-31 의견마감일 : 2025-11-04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121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494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등 오ㆍ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10. 3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등 오ㆍ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학교보건법」 개정으로, 교육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마약중독예방교육 추진계획에 따라 학교에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예방교육이 실시되도록 하여야 함.


 나. 이에 마약류를 포함한 청소년유해약물등의 오ㆍ남용 예방교육을 매 학기 실시하도록 하여 도내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청소년유해약물등 오ㆍ남용 예방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의2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097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11월 4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