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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구강건강 증진 조례안」

공고일 : 2025-10-30 의견마감일 : 2025-11-03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116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488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구강건강 증진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10. 3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구강건강 증진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구강건강은 음식물 섭취, 의사소통, 사회적 관계 형성 등 일상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전신 건강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 특히 치주질환이나 치아상실 등은 삶의 질 저하와 직결되기 때문에, 예방 중심의 정책적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함.


 나. 노인, 임산부, 미취학 아동, 장애인 등은 구강건강 관리에 있어 상대적으로 취약한 환경에 놓여 있음.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부족한 현실에서,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구강건강 사업을 통해 구강건강 형평성을 제고하고, 지역사회 내 건강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다. 본 조례는 해마다 구강건강 증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시·군 보건소, 의료기관, 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명문화함으로써 사업의 지속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며, 또한 위탁 및 재정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행정적·재정적 뒷받침이 가능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목적이 있음.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경기도의 책무 명시함.(안 제1조 ~ 2조)


 나. 구강건강 증진계획의 수립·시행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


 다. 구강건강 실태조사 근거 마련 근거 마련함(안 제5조).


 라. 시·군의 구강건강 증진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


 마.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함 (안 제7조).


 바. 사업 위탁 및 예산 지원 체계 구축함 (안 제8조~제9조).


 사. 시·군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함 (제10조).


 아. 구강건강 홍보 강화함 (제11조)




3. 제정 조례안: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1744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5년 11월 3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